[단독] 통학버스 앞지르려다..8살 초등학생 '참변'

이현준 2015. 8. 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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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생이 학원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서면 지나가던 차들이 일단 멈췄다가 서행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8살 이 모 군이 달리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학원 버스에서 내려 버스 앞으로 길을 건너려던 이 군을 버스를 앞지르려던 승용차가 피하지 못한 겁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이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녹취> 현장 목격자 : "학원 차에서 내려서 차 앞부분으로 돌아서 가는데 오는 차에 깔린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일방통행길이었는데도 앞에 멈춰 선 학원 버스를 앞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서면 뒤에 있는 차량은 규정상 일단 멈춰서야 합니다.

<인터뷰> 전병운(영등포 교통정보센터장) :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그 차선하고 바로 옆 차선은 모두 다 일시 정지하고 서행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왕복 2차로 도로에선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서면 반대 방향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반드시 일시 정지했다가 서행해야 합니다.

통학버스 보호 관련 규정은 미국 등에서는 가장 중요한 운전 규정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3년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 양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각종 안전 장치가 강화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이현준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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