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별장 성접대' 의혹 재정 신청 지난 달 기각

백종훈 입력 2015. 8. 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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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여 전 논란을 일으켰던 '별장 성접대' 의혹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검찰로부터 두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피해 여성이 다시 기소해달라며 제출한 재정 신청을 법원이 최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됐다는 영상에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영상에 나오는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 이모씨는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김 전 차관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초 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모씨/피해 여성(지난 1월) :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어떻게 (김 전 차관) 조사 한 번 없이 이렇게 사건이 끝날 수 있는지…]

이씨는 지난 1월 김 전 차관을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다시 재정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가 6개월만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씨의 변호인은 "신청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통지를 지난달 받았다"며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을 소환조사하지 않는 등 의혹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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