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초만에 금은방 털이 '뚝딱' 20대 용의자 체포

입력 2015. 8. 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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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29일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3)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7일 오전 5시 20분께 목포시 영산로 모 금은방에 둔기로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금목걸이 21점(시가 1천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 40초만에 범행을 마치고, 얼굴을 가리지 않는 등 수법이 대담한 점 등을 토대로 동일수법 전과자를 대상으로 수사해 발생 이틀 만에 목포 해안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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