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 전문의?" 있지도 않은 분야 전문의 자처한 강남 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김경필 기자 2015. 8. 29. 17:57
있지도 않은 분야 전문의를 자처하며 환자를 유치한 강남 대형 성형외과 원장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을 ‘양악, 윤곽 전문의’라고 소개해 이 분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다. 전문의는 일반의와는 달리 26개 진료과목에서 별도의 자격을 얻는 의사로, 26개 진료과목 가운데 ‘양악’이나 ‘윤곽’은 없다.
A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이 병원 소속 의사 8명을 소개하면서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의사들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며 “피고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의료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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