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릴 뻔한 보증금, '확정일자' 덕분에 지켰다

입력 2015. 8. 29. 16:09 수정 2015. 8. 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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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 들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세입자에게 확정일자가 있다면 담보물권으로 인정해 경매 금액을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 모 씨는 지난 2009년 대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6천2백만 원을 내고 세를 들어 살게 됐습니다.

해당 주택에 이미 4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았습니다.

현행법에는 주택이 경매로 팔렸을 때 5,500만 원 이하 소액임차인에게 먼저 돈을 돌려준 뒤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대로 나머지 돈을 분배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경매를 통해 6억여 원의 돈이 들어왔지만, 앞서 세를 들어왔던 사람들보다 순위에 밀리다 보니 박 씨는 돈을 전혀 받지 못한 겁니다.

더구나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들이 먼저 받아갈 수 있는 돈이 1,7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돈을 받을 여지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측과의 협의를 거친 뒤, 법 시행 이전에 담보물권을 얻은 자는 기존 규정에 따른다는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다른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규정에 따라 다른 소액 세입자들이 1,700만 원만을 받았어야 했고, 나머지 돈을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쟁점은 박 씨가 확정일자를 받았던 것을 담보물권으로 볼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반대로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법에서 규정한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천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기존에는 소액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들은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주택임차인들도 담보물권자들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다른 세입자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박 씨는 고스란히 날릴뻔했던 보증금 가운데 천만 원 가까운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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