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산 감소로 국선변호료 3억여원 연체

강진아 2015. 8. 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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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전국의 각 법원이 국선변호료를 수개월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지난 24~28일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선 변호료 연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연체되고 있는 국선 변호료는 총 1042건으로 3억12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국비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국선을 전담하는 변호사에게는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며, 사선(私選) 변호사 중 국선을 신청해 사건을 맡는 변호사에게는 사건당 수임료 30여만원이 지급된다. 변협은 이중 국선을 맡은 일반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료가 연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대법원은 국선 변호사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깎였고 공탁금에 대한 시중은행 이자율은 낮아지면서 국선변호료 예산이 전년 대비 60억원 이상 줄었다"며 "예산은 부족한 반면 국선변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면서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각 법원에 9월과 11월 초 예산을 나눠서 지급할 예정"이라며 "각 법원의 상황을 살펴본 후 고르게 분배하고자 2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추후 대법원의 조치를 지켜본 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대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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