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폐업 동물원, '희귀 동물' 사체 무더기 발견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최근 문을 닫은 경남 창원 한 실내동물원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IES) 동물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이 업체는 폐사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창원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사)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창원 성산구 불모산저수지 쪽에 있는 '줄루랄라'라는 실내동물원에서 동물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줄루랄라 건물은 2층 구조로, 1층은 문화집회시설, 2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해 왔고, 경영난으로 개장 1년만에 최근 폐업했다.
▲ 창원 불모산 저수지 쪽에 있는 '줄루랄라' 폐업 현장에서 동물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
ⓒ 동물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는 1층 전시장 구석과 쓰레기통 등에서 비닐봉투에 싸인 동물 사체를 발견했다. 이날 발견된 동물 사체만 왈라비, 코아티, 앙고라토끼 등 포유류와 비단뱀, 육지거북 등 모두 17종류 26마리였다.
동물자유연대는 국립생물자원관의 확인 결과 발견된 사체 가운데 15마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었다고 밝혔다.
줄루랄라 측은 "살아있는 동물은 모두 다른 동물원에 넘겼고, 발견된 사체는 동물원 영업중 폐사한 개체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남겨진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병아리, 미니돼지, 금붕어 등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는 체험에 이용된 일반 동물까지 포함한다면 수십 마리의 동물이 전시 도중 폐사했다"며 "업체 측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환경부에 폐사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을 확인하러 가기 위해 창원시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협장조사 동행을 요청했으나, 창원시는 동물원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역시 폐업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허가 없이 동물원의 설립과 폐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지적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청은 "국제 멸종위기종은 양도를 하거나 폐사를 했을 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2013년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이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지체되는 동안 전시에 이용되는 동물은 사각지대에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며 "동물에게 최소한 환경을 보장하고 동물원의 무분별한 설립과 폐업을 규제하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창원 불모산 저수지 쪽에 있는 '줄루랄라' 폐업 현장에서 동물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
ⓒ 동물자유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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