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숨졌는데..사장이 '목숨값' 보험금 '꿀꺽'

권애리 기자 입력 2015. 8. 29. 07:33 수정 2015. 8. 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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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이 사망해 나온 단체 상해보험금을 몰래 자기 주머니에 챙긴 사장님이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받기로 계약이 돼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법원은 회사가 보험금을 받아 유가족에게 전달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송 모 씨는 지난 5월, 아버지가 등산 도중 사고로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에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해 놓았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송 씨는 한 달이 지나서야 보험금 7천만 원을 회사 사장이 받아 챙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가족 : 아버지 목숨값으로 나온 돈인데… 회사 사장님 입장에선 복권 맞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보험금을 달라고 하자 사장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보험금을 받도록 계약이 돼 있다"면서 "위로금으로 1천만 원만 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보험금 가로챈 회사 사장 : 보험 계약할 때 거기 명시된 거니까,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주세요.]

단체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직원이 사망했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받아 모두 유가족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도 사장이 유가족 몰래 보험금을 빼돌리는 사고가 잇따르자 보험사들은 지난 2005년 유가족의 동의서가 있어야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내부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 사장은 보험사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제대로 절차를 밟지도 않은 채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 내역을 미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습니다.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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