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 前대통령 일베 이미지 쓴 MBC, 제재 정당"

양성희 기자 입력 2015. 8. 29. 06:00 수정 2015. 8.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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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배우 차승원씨 관련 보도를 하며 이 사건과 무관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내보낸 MBC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차씨와 관련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일베(일간베스트)가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기 위해 만든 영상물에 쓴 음영 이미지를 세 차례에 걸쳐 노출했다.

방통위는 MBC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당초엔 '경고' 조치를 내렸고 재심 끝에 '주의'를 명령했다. MBC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MBC가 노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알아본 시청자들의 윤리적 감정을 침해해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 제작에 필요한 이미지를 스스로 제작하거나 저작권료를 내고 구입할 수도 있었지만 인터넷에서 입수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MBC가 이전에도 교비 횡령 혐의를 받는 사학 설립자 관련 사건을 보도하며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음영 이미지를 노출하는 등 유사한 행위로 수차례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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