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모두 인정한 인분교수, 재판 동안 얼굴 들지 않아

2015. 8. 29. 03: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혐의 모두 인정

[김승진 기자] 인분교수가 혐의 모두 인정했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전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 김모씨의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모두 인정 사진=MBN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기까지 해 충격을 안겼다.

해당 가혹행위가 경찰수사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혐의 모두 인정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 ▷▷ MBN 뉴스 더보기
  • ▶ [다시보기] 아쉽게 놓진 MBN 프로그램도 원클릭으로 쉽게!
  • ▶ [건강레시피] 밥상을 바꾸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밥상 레시피 지금 확인하세요!

< Copyright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