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문고리 비서', 대선 행보 걸림돌 되나

배병우 선임기자 2015. 8. 2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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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때부터 힐러리와 인연 정가선 '수양딸'로 불릴 정도
2011년 3월 11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후마 애버딘(왼쪽)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서류를 건네고 있다. 폴리티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의 곁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다. 비서로, 선거본부의 핵심 멤버로, 개인사도 터놓고 상의할 ‘복심(腹心)’으로. 클린턴 전 장관의 2016년 대선캠프의 부본부장인 후마 애버딘(40)을 놓고 하는 말이다.

클린턴의 ‘문고리 비서’로 통하는 애버딘이 클린턴 전 장관 대선 가도에 또 하나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의 리비아 벵가지 미 영사관 피습 당시 대처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클린턴 이메일 논란’이 장관 비서 재임 시 애버딘의 처신과 역할이 적절했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2012년 클린턴의 장관 재임 말기 애버딘이 국무장관 비서뿐 아니라 사설 컨설팅업체 ‘테네오’ 자문관, 클린턴 가족이 운용하는 자선재단인 클린턴재단의 계약자 등 4개 직함을 겸한 것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제출한 이메일에는 2012년 말 애버딘이 클린턴 장관의 마지막 해외여행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인들에게 아일랜드 더블린의 사설 클럽에서 열리는 회식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는 테네오의 더글러스 밴드 사장도 참석했으며 클린턴 전 장관도 들렀다.

NYT는 당시 애버딘의 법적 지위가 ‘특별 공무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으로 민간 부문의 직함을 겸한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국무장관 비서를 하면서 외부 단체를 위해 돈을 받고 일한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국무부에 애버딘의 특별 자격에 관련된 서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애버딘이 장관 비서 시절 1만 달러(약 1175만원)의 급여를 과다지급 받았다는 국무부 감찰 결과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애버딘은 국무부에서 퇴직할 때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3만3000달러를 받았다. 3년 반의 재직기간 애버딘은 공식적으로 휴가나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휴가원을 내지 않은 비공식 휴가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척 그래스레이(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한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애버딘이 테네오의 밴드 사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클린턴 전 장관에게 인사 청탁까지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화당 비판자들은 “애버딘의 사례는 클린턴 전 장관이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규정과 관습을 무시한다는 우려를 다시 입증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애버딘은 조지워싱턴대 재학시절인 스무 살 때 백악관 인턴으로 클린턴 전 장관과 인연을 맺었으며 워싱턴 정가에서는 ‘클린턴의 수양딸’로 불릴 정도다. 인도계 아버지와 파키스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슬람교도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장했다.

배병우 선임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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