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등 국회 명예 실추 시켜" 심학봉 '의원직 제명' 의견

박순봉 기자 2015. 8. 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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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 '만장일치'본회의 의결 땐 '사상 2번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8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54·무소속)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 의견을 내기로 했다.

심학봉 의원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심 의원 징계건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마친 뒤 “심 의원이 부적절한 관계 등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국회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지난 20일과 이날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 2건을 검토하고 심 의원 비서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청취했다. 손 위원장은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사항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징계에 영향을 준다.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결정사항을 국회 윤리특위로 보내면, 윤리특위에서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된다. 본회의에서는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만약 심 의원 제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심 의원은 국회 역사상 2번째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된다.

첫번째 제명 국회의원은 1979년 10월4일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김영삼 의원(당시 신민당 총재)이다. 당시 김영삼 의원의 징계는 국회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국회법 제26조, 제157조에 의거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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