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서 50∼100년 된 희귀 소나무 훔친 일당 집행유예형

입력 2015. 8. 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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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8일 속리산 국유림에서 소나무를 훔친 혐의(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모(5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훼손된 산림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경북 상주시 화북·화남면 일대 속리산 국유림에서 소나무 12그루(4천만원 상당)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훔친 소나무를 옮기기 위해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길을 내려고 폭 3m, 길이 300m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훔친 소나무를 자신의 땅에 옮겨 심은 뒤 가짜 생산 확인표를 붙여 정상적으로 유통된 소나무인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훔친 소나무의 수령은 50∼10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가 3m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가지가 옆으로 뻗어 조경수로는 최고급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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