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직원 사망보험금 '꿀꺽'..인면수심 사장

권애리 기자 2015. 8. 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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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 복지를 위해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혜택은 당연히 직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야겠죠. 그런데 등산을 하다가 직원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유가족 몰래 자기 주머니에 챙긴 사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권애리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기자>

송 모 씨는 지난 5월, 아버지가 등산 도중 사고로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에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해 놓았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송 씨는 한 달이 지나서야 보험금 7천만 원을 회사 사장이 받아 챙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가족 : 아버지 목숨 값으로 나온 돈인데…회사 사장님 입장에선 복권 맞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보험금을 달라고 하자 사장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보험금을 받도록 계약이 돼 있다"면서 "위로금으로 1천만 원만 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보험금 가로챈 회사 사장 : 보험 계약할 때 거기 명시된 거니까,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주세요.]

단체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직원이 사망했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받아 모두 유가족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도 사장이 유가족 몰래 보험금을 빼돌리는 사고가 잇따르자 보험사들은 지난 2005년 유가족의 동의서가 있어야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내부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 사장은 보험사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제대로 절차를 밟지도 않은 채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 유족들이 알아야 할 권리들, 그 부분에 미흡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송 씨가 아버지의 보험금을 되찾으려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 내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유경하·정민구)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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