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도 시술했다"..성별 골라 '원정 임신'

안서현 기자 입력 2015. 8. 28. 20:27 수정 2015. 8. 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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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 딸 성별을 가려 낳는 이른바 '선택 임신'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알선 업체들은 미국이나 태국처럼 선택 임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 병원들을 소개시켜주며 원정 임산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명백한 불법이지만, 당국은 해외 시술까지 처벌할 수 없다며 마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서현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아들, 딸 선택 임신을 100%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행사로 등록돼 있지만 실상은 '성별 선택 임신'을 알선하는 회사입니다.

[선택임신 알선 업체 : 이제 (탤런트) ○○○나, 배우 중에 이 시술로 쌍둥이 임신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넣어서….]

선택 임신이란 '착상 전 유전자진단'를 통한 임신을 말합니다.

이 검사는 수정란이 세포 분열한 상태에서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인데, 이때 성별을 확인해서 원하는 성의 배아를 착상시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부모의 질환이 자식에게 유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로 성별을 확인해 임신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알선 업체들은 미국 등지는 불법이 아니니 걱정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선 불법이라 이게 발각되거나 그러면 의사면허 박탈되고 법적으로도 처벌 받으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업체와 계약하면 여성들은 여러 개의 난자를 얻기 위해 국내에서 과배란 주사를 맞은 뒤 외국으로 건너가 성별이 확인된 수정란을 임신하게 됩니다.

[주로 손님들이 99%가 다 아들 원해서 오시는 경우인 데요. 보통 딸, 딸, 딸 (낳고) 셋째, 넷째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고민하시다가.]

비용은 시술비로만 2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600만 원이 들고 비행기 요금과 숙박비, 체류비는 별도입니다.

국내에선 불법인 선택 임신을 외국 가서 하는 것인데,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의뢰자와 알선 업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 업체가 지난 11년 동안 1천500여 건의 선택 임신을 알선했다는 주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 : 그렇게 법에 없는, 사실 가끔 그런 입법 공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법에 없는 부분을 '이렇다, 저렇다'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난임 치료를 위한 과배란 주사를 남용할 경우 부작용의 위험도 경계해야 합니다.

[손일표/산부인과 전문의 : 난임 목적 외엔 쓰면 안되죠. 그런 환자들이 후유증이 생긴 다음에 복수 차서 병원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아들, 딸을 구별해 낳을 수 있다는 것이냐는 심각한 생명 윤리 문제까지 있는 만큼 원정 선택 임신에 대해 법·제도적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종갑)안서현 기자 a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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