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공짜라더니.." 1년 뒤 빚 독촉이 웬말이냐

우형준 기자 2015. 8. 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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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금감원에 고가의 운동기구 렌탈과 관련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무료체험 행사로 알고 계약했고 실제 1년 정도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현재 기기 소유권을 갖고 있는 캐피탈사가 월 사용료를 독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 빠진 소비자가 8천여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어찌된 사정인지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 씨는 지난해 5월 한 업체와 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운동기구 렌탈계약을 맺었습니다.

[김 모씨 / 음파운동기 렌탈계약자 : 홍보나 마케팅 일종으로 생각하고 무료로 체험한다고 생각했던거지 이 기계를 사고싶다는건 아니었거든요.]

실제 김씨는 올 6월까지 1년여 정도 자기 부담없이 운동기구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월 19만 8천원의 이용료를 내라는 독촉이 날아들었습니다.

당초 렌탈계약의 주체였던 A사는 고객과 맺은 계약을 BNK캐피탈로 넘겼습니다.

그 이후 올 6월까지 A사는 고객 명의의 월 이용료 계좌에 꼬박꼬박 이용료를 대납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자동이체로 계약을 인수한 BNK캐피탈에 빠져나갔습니다.

고객들이 무상렌탈이라고 믿어왔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A가 이용료 대납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자동이체가 중단되자 BNK캐피탈는 고객들을 상대로 이용료 독촉에 나선 것입니다.

[김승휘 / 변호사(피해자측 법률대리인) : 렌탈회사가 렌탈료 채권을 캐피탈회사에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채 채권양도를 승낙하게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캐피탈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민원을 조사하고 있는 금감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민원인은 8천여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SBSCNBC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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