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혐의로 첫 有罪

박원수 기자 입력 2015. 8. 28. 19:26 수정 2015. 8. 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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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서민 생활 침해 사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폭력 조직과 같은 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 규모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급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원모(29)씨와 문모(40)씨 등 책임자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는 징역 3년~6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13억4000만원은 전액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검거되지 않고 태국으로 도피한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콜센터를 두고 인적·물적 조직 및 수직적 통솔 체계까지 갖추고 범행한 점, 제3자의 돈을 가로채는 공동 목적 아래 행동한 점, 조직 탈퇴가 자유롭지 않았던 점, 이동 자유 제한과 징벌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형법 제114조의 범죄 단체에 해당한다”며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한 대다수 피고인은 범죄 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매뉴얼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 등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최근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범행 수법도 날로 치밀해지는 환경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한국과 중국 옌타이시에 콜센터를 차린 뒤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찍힌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수법으로 300여명으로부터 1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조직의 조직원 수가 95명에 이르고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조직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을 가하거나 여권을 압수하는 등 폭력 조직과 같은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고 처음으로 범죄 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로 기소했었다.

법조계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중 처벌로 엄벌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사실만으로도 형사 처벌하는 경우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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