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男女 범행은폐·증거인멸 정황

김도란 입력 2015. 8. 28. 19:02 수정 2015. 8. 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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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워터파크 몰카' 영상을 소장용으로 찍었다고 밝혔던 30대 남성은 동영상이 유포될 것에 대비해 몰래카메라의 촬영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남성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촬영에 나섰던 20대 여성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하는가 하면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피의자 강모(33)씨는 2013년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최모(26·여)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강씨는 지난 해 7월 최씨에게 "여자샤워실 동영상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후 40여만원을 주고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인천의 한 판매점에서 안경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샀다가 촬영이 잘 되지 않고 최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자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으로 바꾸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범행을 모의한 강씨와 최씨는 지난해 7월 16일 서울의 한 야외수영장으로 첫 촬영을 나섰고, 촬영 후 서울에 있는 최씨 집에서 함께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동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촬영일시가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오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6년 8월로 시간설정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강씨와 최씨는 7월 27일 경기도의 A워터파크, 8월 6일 경기도 B워터파크, 8월 7일 강원도의 C워터파크로 장소를 옮겨다니며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 내부를 촬영했다.

이 영상은 올 여름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기점으로 급속히 유포됐고 경찰은 지난 17일 "인터넷에 떠도는 여자샤워실 동영상이 캐리비안베이로 의심되고 있다.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의 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최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사흘만인 지난 20일 고향집으로 내려갔고, 이 과정에서 전라도 광주에 있는 강씨와 만나 하루를 함께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강씨는 최씨에게 "당분간 대만이나 호주에 나가있으라"고 해외도피를 지시했지만 최씨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5일 전남 곡성 고향집 인근 파출소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러자 강씨는 최씨가 검거된 다음날 휴대전화를 바꿨다.

경찰은 최씨와 연락한 내용을 토대로 강씨를 공범으로 특정하고 27일 낮 12시45분께 변호사와 함께 있던 강씨를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검거했다.

강씨는 검거되기 하루 전인 26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경찰에서 "변호사와 함께 자수를 하러 가던 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검거 전 강씨가 자수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던 것으로 미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강씨는 현재 "동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몰래카메라와 외장하드디스크를 조각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아마 중고로 판 노트북에서 유출됐거나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주거지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압수수색을 통해 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범행 여부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강씨 등의 추가 공범과 여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씨 등을 조사하면서 유포자에 대한 추적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가 찍은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에는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과 아동의 얼굴과 신체가 모두 드러나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원본은 모두 185분 분량으로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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