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풀지 못한 의혹 몇 가지

2015. 8. 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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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를 촬영한 20대 여성에 이어, 이 여성에게 촬영을 사주한 남성 강 모 씨가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 모 씨는 호기심에 몰카 동영상을 개인 소장하려는 목적으로 촬영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효성, 용인 동부경찰서 사이버팀장]

"전일 검거된 여성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를 지시한 공범이 함께 가면서 워터파크에 갔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고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상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도주를 공모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확정했습니다. 공범이 갑자기 은거지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도주하는 것이 우려되어서 체포 영장 발부하기 이전에 휴게소에서 식사하던 공범을 긴급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워터파크 몰카 촬영혐의로 앞서 구속된 최 모 씨와 공범 강 모 씨는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강 모 씨는 최 모 씨가 몰카를 찍는 동안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다고 하는데요.

강 모 씨는 영상을 건네받는 대가로 최 씨에게 각각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총 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강 모 씨의 진술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은데요.

먼저 영상이 유통된 경로에 대한 강 모 씨의 진술입니다.

강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지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포 경위에 대해선 "외장 하드를 4∼5개월 전 쓰레기통에 카메라와 함께 버렸고, 유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특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았던 강 모 씨가 200여 만 원을 어디서 마련했고 또 최 모 씨에게 영상 촬영을 지시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애초에 판매 목적이 있었거나 배후에 돈을 주고 사주한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강 씨는 200여 만원은 부모님이 준 용돈과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며 개인소장 목적으로 촬영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사건이 불거진 직후 동영상을 촬영한 최 모 씨와 수차례 연락을 취해 해외 도피까지 모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다는 강 씨가 도피를 모의 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 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범행 후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강 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광주광역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강 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캐묻고 있습니다.

강 씨는 또 자신이 경찰에 체포된 것이 아니라 자수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서로 가려고 하던 중 검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긴급체포 당시 강 모 씨가 탄 차 안에는 변호사가 동승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갑자기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몰카 범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는데요.

지난 2010년 1,100여 건, 2011년 1,500여 건, 2012년 2,400여 건. 그리고 지난해 6,623건까지 오르며 5년 사이 6배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카메라와 기계가 발전하면서 몰카 범죄도 나날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연수, YTN 사회부 기자]

"아무래도 요즘은 작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촬영기기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이야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는 기기가 됐고요. 스마트폰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몰래카메라 기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도 많습니다. 또 전문 몰래카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즉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열쇠에 달린 몰래카메라. 또 볼펜에 달린 몰카는 물론이고 저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방에 달려 있는 거죠. 시계나 안경처럼 몸에 장착하는 몰카도 있고요. 심지어는 건물화재경보기에 심어놓은 몰카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몰래카메라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구입 자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나연수, YTN 사회부 기자]

"인터넷으로도 많이 구하고 전자용품 파는 상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파인증만 받으면 판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매자가 이 제품을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는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구매자의 신상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는 식으로 판매기준을 강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검거된 공범 강 씨, 언론사에 자신의 인터뷰 목소리는 음성 변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강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자신의 인권을 그처럼 소중히 여기는 이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도록 지시했다니 아이러니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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