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성 첫 강간 피고인' 무죄 불복 항소

김지훈 2015. 8. 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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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모(45·여)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전씨의 강간미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대부분 채택되지 않아 사실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여성 강간미수 사건 재판에서 전씨의 무죄를 이끌어낸 것은 혈흔이었다.

전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베개와 이불 등에서 확보된 혈흔 중 전씨의 것이 더 많았고, 전씨의 혈흔에서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폭행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수면제를 먹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논리로 배심원단을 설득했다.

전씨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 이유에 대해 검찰 측이 반박을 하지 못하자 배심원들은 전씨의 유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배제한 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 또한 유죄의 근거와 무죄의 근거가 상충할 경우 무죄로 봐야 한다는 전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 배심원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범죄 사실 관계를 떠나 변호인의 논리가 검찰의 논리보다 더 설득력 있었기에 나온 결과였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증거를 놓고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전씨의 범죄 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해온 전씨와 달리 A씨는 수면제를 복용한 전력이 없고, 범행 당일 전씨는 A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면제를 탄 음료를 한 모금 마신 것에 불과한 만큼 전씨의 혈흔에서 수면제가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오히려 검찰은 전씨가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한 달가량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성폭행을 계획했다고 볼 정황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A씨가 노끈을 이빨로 끊은 흔적, 극도의 공포감으로 묶인 상태로 소변을 본 흔적 등에 비춰볼 때 전씨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전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이 나온 점도 검찰의 핵심 증거 중 하나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씨의 범죄 혐의가 의심할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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