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석면 검출지역 폐기물 처리사업 부적절"
시민단체 "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의 결과…존중·환영"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석면 검출 지역에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A 업체가 청양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지역은 석면 검출 지역으로, 원고가 폐기물 매립장 건립 과정에서 대규모 토사를 채굴할 경우 장기간 석면이 노출되고 비산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근 저수지 및 농경지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대상 부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최종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 업체는 2013년 10월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6만8천㎡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청양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부적정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는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정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업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석면광산 위 폐기물처리업이라는 대단히 희극적이며 가증스럽고 가공할만한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에 의미 있는 전기가 만들어졌다"며 "재판부의 본 판결을 사필귀정의 결과로서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법원 판결로 석면의 존재와 위해성, 주민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지속적인 피해 우려도 판단됐다"며 "충남도와 청양군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즉시 폐쇄조치하고 그동안 비호·두둔으로 은폐한 실상을 밝혀내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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