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까지 모의"..몰카 증거인멸 여부 '주목'
오인수 입력 2015. 8. 28. 13:09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촬영을 지시한 33살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강 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여성과 수차례 연락하며 해외 도피까지 모의한 것으로 밝혀져 이미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경찰은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택 수색을 요청했지만 강 씨는 이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범행 직후와 이번달 2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으며 체포 전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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