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까지 모의"..몰카 증거인멸 여부 '주목'

오인수 입력 2015. 8. 28. 13: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촬영을 지시한 33살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강 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여성과 수차례 연락하며 해외 도피까지 모의한 것으로 밝혀져 이미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경찰은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택 수색을 요청했지만 강 씨는 이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범행 직후와 이번달 2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으며 체포 전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