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항공사 '스튜어디스 배우자 사전심사' 논란

2015. 8. 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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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의 한 민간항공사가 스튜어디스들을 상대로 배우자가 될 사람의 '무(無)범죄기록'을 요구하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사전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중국 신민만보(新民晩報)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上海)항공의 '기내근무 직원 결혼 보고 절차'라는 제목의 서류가 인터넷에 나돌아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서류는 상하이항공 기내근무자, 즉 스튜어디스에 대해 거주지역 민정부서에 결혼증을 신청해 수령하기 1개월 전까지 회사 측에 혼인신고 내용과 범죄없음 증명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찬반양론을 펼치며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항공사라 하더라도 스튜어디스의 배우자를 심사할 권리는 없다"면서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다른 누리꾼은 "이 같은 심사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항공업체는 특수분야인 만큼 보안을 위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하이항공은 "스튜어디스에 대한 결혼심사는 민항업계의 관례로서 무범죄기록 등을 요구한다"면서 "혼인신고시 작성하는 '결혼등록'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항공사는 결혼보고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처벌을 하며 '결혼 미보고 직원 처벌 통지'를 작성하는 등 관리를 엄격히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민간항공 관계자는 "스튜어디스 직종의 근무 특수성과 항공안전을 고려해 민항 규정에 결혼 관련 심사규정이 마련됐다"며 "스튜어디스 본인과 직계가족 전원의 무범죄기록 배경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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