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넥타이로 부인 살해한 60대 남편 '징역 17년 확정'

김승모 입력 2015. 8. 28. 12:04 수정 2015. 8. 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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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부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볼 때 원심이 공소사실 중 사체유기미수 및 상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별거 중인 부인 A씨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를 살해하고 이후 시신을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말다툼 도중 A씨가 안방 장롱에 있는 옷을 버리려는 것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부인을 살해할 마음으로 장롱에 있는 넥타이로 A씨의 목을 뒤에서 감아 당겼다.

놀란 A씨가 거실로 도망가자 김씨는 뒤따라가 A씨의 목에 감겨 있는 넥타이를 다시 잡아당겨 끝내 살해했다.

A씨를 살해한 김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놓고 방법을 찾던 중 A씨를 찾아온 사위가 차량에서 시신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들통 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도를 넘어 결국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고, 사체를 유기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형량이 가벼워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2년 더 늘려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체유기미수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A씨를 집안이 아닌 차 안에서 살해했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오히려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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