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농촌의원, '지역구 사수' 단체행동 조짐..농촌당 출현?

2015. 8.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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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기준만 내세운 선거구획정 안돼..지역대표성·면적 감안해야" 김무성 "비례대표 줄이는 한 있어도 지역대표성 훼손 안돼"

"인구기준만 내세운 선거구획정 안돼…지역대표성·면적 감안해야"

김무성 "비례대표 줄이는 한 있어도 지역대표성 훼손 안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내 농촌 지역 의원들이

지역구 사수를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설 태세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1 이내에서 2대1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는 선거구를 획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인구를 최우선 기준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할 경우 농촌지역 인구 감소 및 대도시 인구 집중 심화로 인해 도시지역 선거구가 늘어나고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폐합 대상 농·어촌 지역구수를 더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출신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인구수와 선거구별 인구편차만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지역대표성과 선거구 면적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 홍천·횡성이 지역구인 황영철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인구로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지역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농어촌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도 연대해서 함께 투쟁해 나서겠다는 의견들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을 그대로 따를 경우 농촌 지역에서는 4개 또는 5개 시·군을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를 이룬 지역이 늘어나게 돼 서울이나 광역시의 경우 1개 자치구가 2~3개 선거구로 분할되는 것과 지역대표성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농촌지역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단체 행동도 불사할 태세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황영철 한기호 김종태 의원 등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의총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신설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범위의 예외적 확대 ▲농어촌·지방 대표 인사의 선거구획정위 참여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헌재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면 안된다. 이를 원칙으로 정개특위 협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여당내 또는 여야를 통틀어서 '농촌당'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스개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치 시·군·구 일부 분할을 통한 선거구 획정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정할 경우 '게리맨더링(특정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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