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중국 불법어업 방지' 조항 누락 논란

2015. 8. 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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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페루·한-페루 FTA엔 포함

정부 '양허제외' 어종도 엉터리

국회 비준 때 쟁점될 듯

중국이 페루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땐 협정에 포함됐지만, 우리나라와 맺을 땐 제외된 조항이 있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즉 아이유유(IUU)를 방지하는 조항이다. 국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심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협정에 '아이유유 조항'이 누락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어종을 시장개방 혜택에서 제외했다고 하지만, 어종 선정조차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아이유유 관련 각국 자유무역협정의 조항을 살펴보면, 중국과 페루의 협정에는 '아이유유 방지'가 양국 합의사항으로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와 페루·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와의 협정에도 관련 조항은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와 불법조업 갈등이 가장 큰 중국과의 협정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업 피해액을 연간 2900억~4300억원(2012년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치어 등 미래 수산자원을 고려하면 피해액을 연간 1조2000억~2조5000억원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

우리 정부는 불법조업 어종에 대해서는 한-중 협정에서 추가 시장개방의 혜택을 주지 않는 '양허제외' 방식으로, 사실상 교역 확대 방지를 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관련 어종 선정이 면밀한 검토와 치열한 협상의 결과물인지는 정부 자료가 워낙 오락가락해서 의문스럽다. 해양수산부가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낸 자료를 보면, 정부는 협상 당시에 해수부와 목포 수협의 자료를 어종 선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했다고 한다. 어업관리단이나 해경이 압수한 불법어획물 관련 자료다. 여기에는 불법조업 어종으로 조기·갈치·삼치·넙치·우럭 등 10종이 제시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정부가 협상을 타결한 뒤 불법조업 사유로 양허제외에 넣었다고 보도자료에 밝힌 어종은 모두 8종이었다. 조기·갈치 등 5종은 근거 자료와 마찬가지로 들어 있었으나, 삼치·오징어 등 5종은 빠져 있고 홍어·돔·가자미는 새롭게 추가돼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이 불법조업 사유로 양허제외한 수산물 품목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니 내용은 또 바뀌었다. 정부는 6개 어종을 제시했는데, 오징어가 다시 들어갔고 홍어·돔·가자미는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삼치는 중국에서 수입이 미미한 이유 등으로 양허제외에서 빠졌으며, 홍어는 불법조업 가능성도 있다 보니 지난해엔 그리 분류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아이유유 조항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며, 한-중 협정에는 '건전한 수산물의 교역 활성화'라는 표현이 있어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최재천 의원은 "협상 토대로 삼은 목포 수협 자료는 중국과 국내 불법 어획물을 구분하지 않고 집계하는 등 애초 근거가 미흡했던 실정이다. 특위를 만들어 부실한 협상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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