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봄봄, 로이킴 순수 창작물"..표절소송 승소

김예나 입력 2015. 8. 28. 08:21 수정 2015. 8. 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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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예나 기자] "'봄봄봄'은 로이킴의 순수 창작물이다."

28일 로이킴 소속사 측은 "2013년 4월에 발매한 '봄봄봄'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따라서 기독교 음악 작사, 작곡가 김 모씨가 제기한 소송은 원고 기각으로 2년 만에 '봄봄봄'이 로이킴의 순수 창작물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직접적인 의거성 인정 여부,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유무, 실질적 유사성 인정 유무 모두 증거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것.

김 모씨는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두 곡 사이에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부분이 상이하다.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로이킴이 공동 작곡가와 곡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로이킴의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 등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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