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허위사실 유포자들..모바일 메신저 '맹점 노린다'

김희준 2015. 8. 2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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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회사원 A씨(45)는 최근 자신에 대해 악의적 내용이 담긴 모바일 메신저를 전달 받고 아연실색했다. 동종 업계에서 떠돌아 다닌 소위 '받은 글'의 내용은 팩트도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A씨는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사건화되지 조차 못했다. 최초 유포자 색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최근 국내 모 유력 언론매체도 모바일 메신져의 '받은 글'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당했다. 해당 언론사는 최초 유포자를 색출하려고 경찰에 의뢰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정식 고소를 포기했다.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가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찌라시'의 모바일 버전인 '받은 글'로 만들어져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소위 '받은 글'들이 모바일 메신저로만 유포됐다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처벌하려해도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글이 유포되면 추적할 수 있지만 모바일 메신저로만 퍼졌다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단서가 전혀 없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만 있으면 최초 유포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처럼 경찰이 모바일 메신져의 명예훼손 수사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뭘까?

모바일 메신져 업체의 서버 저장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모바일 메신저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카카오톡의 경우 서버에 대화 내용을 이틀(48시간 정도)밖에 저장하지 않는다.

허위사실 유포 등을 수사할 때 영장이 있어야 해당 운영 기업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영장이 나오기까지 2~3일이 걸린다.

'받은 글' 등은 모바일 메신저로 빠르게 퍼지게 된다. 영장을 받아 추적을 하려면 이틀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 단위까지 특정이 되어도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그 시간에 무슨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알아야하는데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으면 추적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개개인의 휴대폰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뒤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톡이 SNS와 달리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수단이라 사용자 사생활 보호가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기에 다음카카오는 메시지를 이틀만 저장한다.

당초 평균 5~7일 정도 서버에 메시지를 저장했지만 지난해 '카카오톡 사찰·검열' 논란이 불거져 수사기관의 사이버 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다음카카오는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대폭 축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많이 쓰이고 있는 또 다른 모바일 메신저 네이버 '라인'의 경우 메시지를 저장하는 서버가 모두 일본에 있다. 필요할 경우 일본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해 수사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SNS와 달리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다보니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킹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보안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며 "암호화를 구현하려고 준비 중이다. 암호화가 되면 메시지를 주고받는 당사자 외에는 내용을 전혀 볼 수 없다"고 전했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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