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 대 5700억'..면세점 수수료, 정부는 바보?

오승주 기자 2015. 8. 2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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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등 수혜 '면세점 특혜' 논란 가시화..여야 "수수료 너무 낮아 '재조정' 목소리"

[머니투데이 오승주 기자] [롯데 등 수혜 '면세점 특혜' 논란 가시화…여야 "수수료 너무 낮아 '재조정' 목소리"]

'면세점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받는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대기업 배만 불린다는 지적에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이익 환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면세 산업은 국가 특허로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일정 수준의 이윤이 보장 된다"며 "이 가운데 일부를 환수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특허수수료를 규정한 관세법 등 면세점 사업 관련법 개정과 함께 올해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룰 방침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공세에 면세점 주무부서인 관세청의 김낙회 청장도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특허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청장은 "면세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허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 특허를 통해 혜택이 주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롯데와 신라호텔 등 대기업이 사업을 과점하면서 사실상 독점이윤을 보장받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이 주목하는 부분은 현행법상 규정된 '특허수수료'가 낮아 특정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다.

면세점은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한 '특허사업'이다. 정부 허가를 얻으면 독점적 혜택이 가능한 사업이다. 특히 중국 관광객을 비롯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명에 달해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점에서 거둬가는 비용이다. 관세법에서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매출금액의 0.05%(중견·중소기업은 0.01%)를 정부가 받아 간다.

동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그룹의 면세점 사업을 주도한 호텔롯데는 3조949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롯데가 정부에 낸 특허수수료는 19억7500만원에 불과하다. 면세점 사업의 양대축인 호텔신라(매출 2조6122)의 특허수수료도 13억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을 포함한 전국 면세점 전체 매출액이 8조3077억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1년에 특허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41억5000만원에 머물렀다.

특히 면세점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롯데 60.4%, 호텔신라 26.5%로 두 대기업이 87% 가량을 차지한 독과점 체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부 비호설'을 제기하기도 한다.

수수료율 논란과 관련, 일각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출국장 특성상 공항공사가 출국면세장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다. 임대료는 3.3㎡(1평)당 1억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거둬들이는 임대수입이 연간 5700억원에 이른다.

재계 관계자는 "출국면세장에 부과하는 임대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 0.05%의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특허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면세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사업을 국가 전략화 하는 움직임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구매자는 내국인보다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대부분"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이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 면세사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한국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거꾸로 가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오승주 기자 fai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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