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올해, 대형 TV는 내년에 사는 게 유리

조현숙.김민상 2015. 8. 2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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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촉진 방안 Q&A8월 27일 전 출고된 국산차세금 환급 여부 확인해야대용량 가전제품 개소세연말까지 인하, 내년엔 폐지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27일부터 30% 줄었다. 돈을 안 쓰는 게 최고의 절약이지만 차를 살 계획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정부가 승용차에 얹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준 건 이번까지 합쳐 다섯 번뿐이다. 나라 곳간이 빠듯한 상황이라 내년에도 이런 인심을 베풀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물론 지갑을 들고 나서기 전 따져봐야 할 게 적지 않다. 개소세 ‘할인’에서 주택연금 기준 완화까지 정부의 ‘소비 촉진 방안’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혜택을 똑똑하게 누리는 법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승용차는 당장 싸게 살 수 있는 건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날짜를 따져봐야 한다. 국산 차라면 공장에서 나온(출고) 날짜가, 수입 차라면 업체가 수입 신고를 한 날짜가 올해 8월 27일~12월 31일에 들어야 세금을 깎아 준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에 맞춰 자동차업계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를 준비 중이고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혜택도 지속되니 서두를 필요는 없다. 바뀐 차 값과 추가 할인 폭을 비교한 다음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

 -27일 전에 출고된 승용차면 세금이 안 깎이나.

 “감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건 아니다. 자동차 제조회사나 수입업체, 대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차량도 일정 절차만 거치면 기재부의 개소세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27일 시점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팔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재고) 차량이었다는 걸 세무당국에 신고해 인하된 세금을 환급·공제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비자가 번거롭게 신고하고 환급받고 할 필요는 없다. 법 절차 때문에 날짜를 끊었을 뿐인데 26일 이전에 출고된 차가 세제 때문에 고스란히 재고로 남으면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여지를 뒀다. 27일 전에 출고된 차량을 사는 소비자라면 업체에서 세금을 환급·공제받아 전체 가격에 반영했는지를 묻고 확인하는 걸 잊지 말자.”

 -가전제품도 싸게 살 수 있나.

 “전기를 많이 먹는 대용량 가전제품이라면 그렇다.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27일 개소세가 30% 인하됐다. 역시 제품의 공장 출고·수입 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사나 결혼으로 급한 게 아니라면 내년으로 구입 시기를 미루길 권장한다. 기재부에서 내년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개소세를 아예 없애 버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바뀐 세금 제도로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대형 TV를 살 때 평균 9만원 아낄 수 있다면 내년 1월부턴 그보다 세 배 넘는 액수인 29만9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가격 한도가 폐지됐다는데 최고인정금액 9억원은 유지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현행 제도상 집값이 9억원 이하여야만 주택연금을 들 수 있는데 이제 이 기준이 없어진다. 대신 집값 중 최대 9억원이 담보로 잡히며 그에 해당하는 연금만 매달 받을 수 있다. 예컨대 9억원 집을 맡겼다면 현재 매월 295만8000원(70세 기준)을 받는데, 12억원 집을 맡겨도 295만8000원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신 담보가 9억원까지만 설정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 사망 시 남은 3억원은 상속인에게 간다.”

 -바뀐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주택금융공사법을 바꿔야 해서다. 정부 계획대로 연말 바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이 가능하다.”

세종=조현숙·김민상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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