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 루머' 최초 유포한 기자 구속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2015. 8. 28. 00:07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언론사 기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기자 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김영기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동영상 속 인물이 이씨가 아닌 것으로 분석한 뒤 내용을 허위로 판단하고,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 6월 말 이씨와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이씨의 동영상이 유포돼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정보지 형태로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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