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귀신 보인다" 징역 1년 확정..'사랑해' 부른 가수 아냐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확정…과거 "귀신이 보인다" 황당한 발언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현역 군 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30)씨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지난 7월 7일 항소심에서도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심은 모두 병역 기피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0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 것이다.
김씨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 2012년 3월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그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거나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며 정신과에서 42차례 진료를 받았다.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그는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김우주는 2005년 앨범 '인사이드 마이 헐트'로 데뷔했다. 이후 그는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로 2010년 앨범 '언더와 오버사이 Part.1', '그녀가 떠나간다', '언더와 오버사이 Part.2' 등을 발매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사랑해'를 부른 김우주의 소속사는 병역비리에 연루된 김우주가 아니라며 착오 없길 바란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repor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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