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과거 SNS에 자랑하듯 "군대 안가"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2015. 8. 28. 00:00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SNS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김우주는 대법원에서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으며, 법원은 앞서 지난달 7일 항소심에서도 김우주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루져 죄질이 좋지 않다.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과거 김우주의 SNS글도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김우주는 자신의 SNS에 “뭐 군대안가”라는 글을 지인에게 남겼다. 이 글은 마치 현역에서 제외된 것을 자랑하듯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수년간 입대를 연기한 후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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