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루머' 최초 유포자..현직 기자 구속

강진아 2015. 8. 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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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배우 이시영(33·여)씨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작성해 유포한 모 전문지 현직 기자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7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지난 25일 이씨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로 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씨가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이같은 내용의 증권가 정보지가 유포되며 확대 재생산되자 "최초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루머를 역추적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중간 유포자로 지목된 국회 의원실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등을 압수수색하며 추적한 끝에 최초유포자를 적발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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