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농성장' 강제 철거한 국방부 "용역 식비·항공료도 다 물어내라"

박미라 기자 2015. 8. 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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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내역에 용역 인건비 등 8970만원 포함 통보강정마을회 "벌금 4억 이어..마을 파탄내는 일" 반발

국방부가 지난 1월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강정마을회에 청구했다. 행정대집행에 나선 용역인원 1인당 52만원(2일치)에 달하는 인건비, 항공료, 숙박비 등 총 8970만원이다. 강정마을회는 마을회를 파탄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31일 강정마을회가 군 관사 출입구에 설치한 농성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 8970만원을 9월24일까지 납부하라고 마을회에 통보했다. 8970만원의 산출 항목(사진)을 보면, 용역인원 100명에 대한 인건비(5274만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용역 1인당 하루 인건비는 26만원, 이틀에 걸쳐 52만원으로 산정했다. 또 숙박비 440만원(1인당 4만4000원), 식비 385만원(1인당 7700원·5식), 항공료 2530만원(1인당 왕복 25만3000원), 버스·화물차 임차비 등 341만원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청구금액을 과다하게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사기지반대범대위 관계자는 “1인당 인건비가 과한 데다 행정대집행은 실제 31일 하루 동안 진행됐다”며 “용역팀에게 지급한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군 측은 “제주에는 관련 용역업체가 없어 다른 지역 3곳에서 견적을 받아 결정했다. 행정대집행은 위험 부담 때문에 일비가 비싸게 책정됐고 다른 지역에서 인력이 오다 보니 항공료, 숙박비 등이 포함됐다”며 “30일 입도해 31일까지 이틀에 걸친 비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강정마을회에 부과된 벌금은 4억원에 달한다. 고권일 강정마을반대대책위원장은 “벌금으로 피해가 가중된 마을회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민에게 절망감을 주고 마을회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31일 마을회 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강정마을에 72가구 규모의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추진해왔고, 강정마을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국방부는 지난 1월31일 용역 100명과 경찰 병력 800여명을 투입해 농성장을 철거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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