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무죄' 선고 제동

김지아 2015. 8. 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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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기존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제동을 건 겁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음 무죄를 선고한 건 2004년입니다.

2007년에 무죄판결이 한 차례 더 나왔지만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무죄판결은 없었지만 올해 5월부터 세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매년 600~7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유죄 선고를 받는 가운데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안모 씨에 대해 기존 판례대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병역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고 UN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조항에 대해 또다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등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위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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