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귀신본다' 병역법 위반 실형 확정..징역1년

뉴스엔 2015. 8. 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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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법 위반 실형 소식이 전해졌다.

8월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는 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김우주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 2014년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의 거짓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지난해 9월 김우주에 대해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했다.

김우주는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다. (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뉴스엔 배재련 기자]

배재련 bjy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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