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무용지물..어린이집 외면하는 기업들

채희선 기자 2015. 8. 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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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 규모가 넘는 기업은 반드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기업 4곳 중 1곳은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기자>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 ITX는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대신 외부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어린이집 직원 : 한 명도 없어요, (효성ITX 직원이) 만약에 왔다면 알았을 텐데, 한 명도 없어요. 위탁만 해 놓고, 효성 측에서 전화가 온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데 위탁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은 11km나 떨어진 금천구에 지정해놓아서 직원들이 길도 막히는 출근길에 어린이를 맡기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효성ITX 직원 :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회사 근처(영등포구)잖아요. 어린이집이 여기 있으면 맡겼겠지만,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아이를 보내겠어요.)]

영유아 보육법은 상주 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여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설치 대상인 1천204개 기업 가운데 301곳이 직장 어린이집을 아예 마련하지 않거나 엉터리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4곳 중 1곳이 법으로 의무화된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쌍용자동차와 대림산업, 르노삼성자동차, 롯데카드,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대기업들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남희 박사/육아정책연구소 :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는 '장소가 부담이 많다, 일단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데,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1년 내에는 거의 추진하면서 지을 수가 있거든요, 기업이나 사업장의 의지만 강하다면….]

보건복지부에 기업명이 공개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도 기업들의 버티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기업에 매년 2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유경하)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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