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男 "사주 했지만 유포 안했다"

이정하 2015. 8. 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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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이정하 기자 = 국내 유명 워터파크 샤워장을 몰래 촬영하도록 사주한 30대 남성이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유포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27일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이날 체포된 강모(33)씨가 최모(26·여)씨에게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경찰에서 "최씨와 범행 장소에 함께 동행, 최씨가 4차례에 걸쳐 촬영한 영상을 건네 받고 1건당 30만~50만원씩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동영상 유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씨는 "개인적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외장하드에 동영상을 보관하다 4~5개월 전 거리의 한 쓰레기통에 외장하드와 몰래카메라를 모두 버렸다. 장소가 어디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동영상이 유포됐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 동영상이나 또다른 공범도 없다고 일축했다.

강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인천의 한 전기통신기기판매업체를 방문해 몰래카메라를 40만원에 구매한 뒤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최씨에게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뚜렷한 직업없이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증거 확보를 위해 강씨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낮 12시45분께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강씨를 긴급체포, 압송했다.

강씨는 지난 해 여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최씨에게 돈을 주고 국내 유명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샤워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찍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와 연락한 기록을 토대로 강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위치를 추적해오다 강씨의 차량이 이날 낮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난 것을 확인해 붙잡았다.

한편 지난 25일 전남 곡성에서 검거된 최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 사이 워터파크와 수영장 4곳의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여성들의 신체 등을 찍은 혐의다.

최씨가 찍은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은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과 아동 100여명의 얼굴과 신체가 모두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원본은 모두 185분 분량으로 찍힌 피해자만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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