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울리는 '떴다방' 허위광고 신고하면 10만원 포상금

2015. 8.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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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 갖춘 경우 지급
건강기능식품 '떴다방'을 소재로 한 영화 '약장수'의 한장면.

녹취·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 갖춘 경우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앞으로는 이른바 '떴다방'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떴다방'은 홍보관이나 체험방 등의 형태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2~3개월 단위로 영업하면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경로당, 재래시장, 노인복지관, 공원 등 노인밀집지역을 돌며 영업을 해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이 무더기로 허위·과대 광고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만 해도 경북 포항에서 노인과 부녀자 등 350명에게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수억원대의 식품과 생활용품 2억5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일당 1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

개정안은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의 대상에 넣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신고자는 녹취나 동영상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갖춰서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떴다방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 스스로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보완했다.

대상이 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소비자가) 구매한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해 경과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했다. 이는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진열대에 몰래 가져다 놓고 허위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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