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드론저널리즘 날 곳이 필요하다

2015. 8. 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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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 이승경 한국드론협회 교육원장

[미디어오늘 차현아 기자]

취미용 장난감 정도로 알려진 드론은 어느새 언론계에서도 '잇아이템'으로 등장했다. 헬기나 지미집 등 기존 촬영 기기로는 얻기 힘든 생생하고 다양한 영상을 드론 촬영으로 얻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 언론들은 다양하게 드론을 활용 중이다. 2012년 CBS는 침몰한 코스타 콘코드 크루즈선을 인양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했다. BBC 역시 2011년 다큐멘터리 'Earthflight'에서 드론으로 200만 마리의 플라밍고 떼의 영상을 담아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013년 탄자니아에서 사자들의 생태를 취재하며 드론으로 찍었다. CNN은 2013년 태풍 하이얀이 할퀴고 지나간 필리핀의 참상을 드론으로 보도했다. 드론 촬영을 통해 사망한 실종자를 찾아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활용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여의도의 벚꽃 야경이나 세월호 참사 사고가 발생했던 해역 모습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암모니아 가스 유출·폭발 사고 등 기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의 모습을 담아낸 언론도 있었다.

이승경 한국드론협회 교육원장은 "드론에 대한 언론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활용도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 규제 때문이다.

항공법에 의하면 드론의 야간비행은 금지된다. 사업 등록 없이 영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다 위법이다. 비행금지구역을 고려하면 서울 안에서 드론으로 촬영할 수 있는 구역도 거의 없다. 경기 북부와 강북(청와대로부터 반경 8.3km이내)은 비행금지다. 또한 비행장으로부터 9.3km 반경도 비행이 금지된다. 가장 많은 취재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정작 드론으로는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이 항공법의 적용도 규제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있다. 현재 법이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드론저널리즘의 앞에는 여러 과제들이 놓여있다. 여러 언론사들이 같은 현장에서 경쟁적으로 운영하면서 주파수가 혼선돼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드론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 조종 미숙으로 추락하거나 돌고 있는 프로펠러에 손을 댔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 드론저널리즘을 위해서는 언론사들이 안전 및 윤리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러 장벽에도 불구하고 드론은 언론사에게 여전히 '잇아이템'이다. 이 원장은 "드론이 하늘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은 충분히 보도가치가 있다. 현장을 깊이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획보도나 탐사보도 등에서 드론저널리즘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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