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재판서 위증' 권은희 의원 불구속 기소

이태성 기자 입력 2015. 8. 19. 17:18 수정 2015. 8.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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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19일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당시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임에도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이 자신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이 외에도 압수물 분석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한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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