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발장법·간통죄' 위헌에 재심 청구 폭주..'역대 최다'

2015. 8. 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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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확정된 형사 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재심이 올 상반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상습 절도죄를 범한 사람을 징역 3년 이상 중형에 처하도록 한 법 조항과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각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1~6월 전국 형사공판 재판부에서 접수한 재심은 총 3516건이다. 1심 접수만 2695건으로, 지난해 593건에 비해 4.5배 가량 급증했다. 1심서 접수된 재심의 69.6%에 달하는 1875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302명(11.2%)이 간통죄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결과 180명이 무죄, 268명이 자유형(징역·금고·구류), 11명이 집행유예, 6명이 재산형(벌금·과료·몰수)을 선고 받았다. 802건은 기각, 55건은 취하됐다.

이처럼 1심에 재심이 몰린 것은 특가법상 절도나 간통죄로 기소된 피고인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된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위헌 결정 2건으로 재심 청구 '껑충'

최근 5년간 형사공판에 제기된 재심은 2010년 1222건, 2011년 1920건, 2012년 1373건, 2013년 1436건, 지난해 983건을 기록했다.

한 해 2000건에 못 미친 재심 청구가 상반기에만 3000건을 상회하는 등 급증한 것은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제5조의4)와 간통죄(형법 241조) 위헌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두 조항이 지난 2월26일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감안하면 한 달에 각각 468건, 75건 꼴로 1심 법원에 재심이 청구된 셈이다.

헌재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2008년 10월30일) 이후부터 올 1월까지 간통 혐의로 5466명이 재판에 넘겨진 점을 고려하면 재심 청구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국가에 잇달아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는 재심 청구 시 무죄가 구형된다.

상습절도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형법상 상습절도가 적용된다.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법정형은 '9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특가법상 상습절도 법정형인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형' 보다 가볍다. 특가법상 상습절도 조항에 따르면 액수가 적은 생계형 범죄여도 상습성만 인정되면 3년 이상 중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장발장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재심 가이드라인 아직…절도는 형법 적용

대검찰청 관계자는 "형법상 상습절도 규정은 그대로 살아있는 만큼 형법으로 의율해 공소장을 변경한다"며 "일률적이지는 않고 사건에 따라 달리 대응한다"고 말했다.

전국 형사 법관들은 지난 3월 열린 워크숍에서 일반 절도죄에 상습성을 가중 요소로 보되 범행 횟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적정한 양형을 세워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수정대상으로 절도범죄와 장물범죄를 포함했지만 아직 논의 초기단계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문의하는 법관이 있으면 재심 사건 추이나 결론 등을 토대로 도움을 주지만 일괄적으로 기준을 제시해 일선 법원에 보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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