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속행공판 출석
2015. 8. 17. 13:56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오후 속행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두하고 있다. 2015.8.17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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