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 표지' 무시하고 '쿵'..억울한 피해자들

화강윤 기자 2015. 8. 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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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을 하다 보면 직진이나 좌회전 금지라는 노면 표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와 마찬가지로 이 표지도 잘 지켜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차로의 차량이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데 3차로 차량이 느닷없이 좌회전을 합니다.

3차로 바닥에는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었습니다.

직진 금지 표지가 바닥에 있는 1차로에서 택시가 직진하다 사고를 냅니다.

당시 교통신호는 직진과 좌회전 모두 가능했습니다.

2차로 차량은 1차로 택시가 당연히 좌회전할 줄 알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1차로에서 3차로까지는 이렇게 직진 금지 표시가 돼 있는데 직진은 할 수 없고 좌회전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켜보면 노면 표지를 위반하는 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면 표지를 따라 주행하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이 사고 책임을 일부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가해 차량의 교통신호 위반이 아닌 안전운전 불이행 때문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100%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지욱/노면표지 위반사고 피해자 : 처음에 당황했죠. 이리로 왜 들어와. 이런 상황이었죠. 받힌 입장에서 과실을 물으니까 저는 그게 좀 억울했어요.]

주변 차량이 노면 표지를 위반할 지 모른다고 항상 생각하며 운전하라고 하기보다는, 노면 표지도 충실히 지키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김승태, 영상편집 : 김지웅)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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