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경 볼에 입 맞춘 경찰..잇단 성범죄

정혜경 기자 2015. 8. 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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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성추행했다가 해임됐습니다. 성범죄는 경찰이 전담반까지 구성해서 단속하는 '4대 악' 중의 하나인데, 정작 경찰 내부에서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독보도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말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45살 최 모 경위는 함께 잠복근무 중이던 부하 여경의 볼에 두 차례 입을 맞췄습니다.

최 씨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자신이 이겼다며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청문감사관실 직원 : 신임 직원이 수사에 지식이 없으니까 조장에게 물어보고, 의존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그게 뭐가 지나치냐(고 항변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14일 최 경위를 해임했습니다.

같은 경찰서에는 간부인 팀장 한 명이 부하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대기 발령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간부는 속옷을 선물하려고 몸 치수를 물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입문한 지 서너 달밖에 안 된 여순경을 2인 1조로 근무하는 순찰차 안에서 상습 성추행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이 순경은 1년간 평가를 거쳐야 정식 임용되게 되는데, 책임 지도관이었던 51살 김 모 경위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구속 기소된 김 경위는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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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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