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움켜쥔 '숨은 발톱'..日 L투자사 미스터리 풀릴까

정석우,김유태 2015. 8.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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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신동빈으로 판단할지 주목면세점 재허가 영향 우려..黨政 6일 '재벌 지배구조' 논의

◆ 롯데 '경영권 분쟁' 후폭풍 ◆

5일 낮 서울 잠실 제2롯데 면세점에 고객들이 드나들고 있다. 면세점은 한국 롯데그룹 실질적 지주사 구실을 하는 호텔롯데 매출 중 84%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김호영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지배구조 파악에 착수하면서 한국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 중인 L투자회사, 광윤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구조 성막(聖幕)이 찢어질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국내 대기업집단 국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지분구조를 상세히 밝힐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견지해왔다. 또 국외 계열사 지분구조에 대해서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 등 계열사나 법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지만 L투자회사 12곳이 한국 롯데 계열사 운영이나 투자에 개입돼 있는지와 일본 내 롯데 지분구조는 드러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한·일 롯데그룹 전반적인 구조를 L투자회사를 포함해 혹시 있을지 모를 다른 투자회사까지 확대해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텔롯데가 한국 롯데그룹 실질적 지주라고 보면, 호텔롯데 지분은 L투자회사 12곳(72.65%), 롯데홀딩스(19.07%), 광윤사(5.45%)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27.65% 보유해 지분 관계가 드러났지만 L투자회사 소유구조는 드러나지 않았다. 롯데 측이 공정위에 L투자회사 소유구조를 제출하면 일본 롯데 소유구조가 처음으로 파악된다.

다만 롯데 측이 국외 계열사 소유구조에 대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정위는 롯데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동안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면 형사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는 상호출자 금지, 계열회사 편입·제외 등 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국내 계열회사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채무보증 관련 자료, 가지급금·대여금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한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롯데그룹이 당국에 제출했던 국외 계열사 현황이 실소유주와 달리 축소 신고된 정황이 드러나면 제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가 국내 기업집단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배구조를 불투명하게 밝혀 왔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 계열사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는 안 나타났을 수 있다고 본다"며 "혹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롯데그룹이 일본 투자회사 존재를 축소해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면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의 롯데그룹 소유 실태조사로 롯데 동일인(총수)이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옮겨갈지도 관심거리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공정위 실태조사는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를 포함한 국외 계열사 지분구조를 제출받는 대로 공정위가 롯데그룹 실질적인 동일인(총수)을 파악한 뒤 변경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 기업집단 내 주요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롯데그룹 동일인을 신격호 총괄회장으로 판단할지, 신동빈 회장으로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동일인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다.

은행법 시행령상 각종 규제를 적용할 때는 개인이나 회사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 합계액에서 25%를 넘을 때 동일인으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동일인을 '기업집단 내 주요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롯데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실질적 지배' 여부 판단은 주요 계열사의 명목적인 지분율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실상 지배'라는 개념에 가깝다. 공정위는 그간 실질적 지배자 지정 여부를 해당 기업집단 판단에 맡겨왔다. 하지만 롯데그룹 내홍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불확실성을 준다고 판단될 때 공정위가 실질적인 지배자 변경을 롯데그룹에 요청하고 롯데그룹이 이를 받아들이면 총수가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선위(禪位)' 사례가 나오는 셈이다.

한편 올해 12월 말로 허가가 끝나는 롯데 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도 이번 사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 왕자의 난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없이 어떤 식으로든 재허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재허가 승인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정석우 기자 /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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