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올린지 얼마나 됐다고 또..지방세硏 "2배 올려야"

김정환 2015. 8.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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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부담 커져 논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주민세 2배 인상을 추진했다가 '서민 증세' 역풍을 맞고 철회한 가운데 재차 세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주민세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에도 주민세는 20여 년간 세율 변동이 없어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인에게 물리는 주민세 상한선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법인 과세분은 5만~50만원에서 10만~15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골자다. 지방세연구원은 "1인당 GDP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 적정 주민세는 2만4400원 수준"이라며 "개인균등분 주민세(개별 세대에 물리는 세금)는 적어도 1만원 이상은 돼야 하고 장기적으로 2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0만원까지 매기는 법인 과세분은 최대 1500만원까지 인상안을 제시했다.

연구원 측은 "법인균등분 세율 조정이 있었던 1991년에 비해 국내 법인 수가 5.7배 늘었다"며 "특히 자본금이 1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이 급증했기 때문에 과세 기준을 세분화해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8월 주민세 과세 기간을 앞두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세금 인상을 단행한 상태로 추가 인상 논의에 대한 반발이 클 전망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주민세(개인과세 기준)는 1만원 내에서 개별 시·군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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