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학봉, 강압적인 상황에서 성폭행했다"..피해자 1차 조사에서 진술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54·경북 구미갑)에게 호텔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40대 여성은 1차 경찰조사에서 “심 의원이 침대에 눕힌 뒤 위에서 온몸으로 눌러 꼼짝을 못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며 비교적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방경찰청은 피해자 ㄱ씨(48)가 경찰 1차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뒤 “당시 나는(피해자)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5일 뒤늦게 밝혔다. ㄱ씨는 또 “심 의원이 현금 30만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먼저 나가라’고 했으며 이후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 |
ㄱ씨는 경찰 1차 조사에서는 성폭행 당한 과정과 심 의원의 이후 태도까지 자세하게 진술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4시 첫신고를 접수한 대구중부경찰서도 성폭력 피해 상담·조사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 상담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날 오후 6시쯤 곧바로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하지만 ㄱ씨는 지난달 27일과 31일 진행된 2, 3차조사에서는 “강제성은 없었다. 처벌은 원치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심 의원이 ㄱ씨의 2차 조사 전날인 지난달 26일 지인 등 2명과 함께 대구지역 한 음식점에서 ㄱ씨를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부실수사 논란 속에 5일 이 사건을 불기소의견(무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5일 이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강압적인 성폭행이 있었는지와, ㄱ씨가 진술 번복 과정에서 회유·협박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심 의원을 불러 2시간 가량 조사한 뒤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온갖 의혹 속에서도 불과 10일 만에 끝났고 숱한 의문이 남는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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