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교 성추행' 사건 피해자 조사 조만간 개시

2015. 8. 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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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기록 검토 마무리 단계..학생들 피해진술 확보가 관건

고발기록 검토 마무리 단계…학생들 피해진술 확보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의 상습 성추행·희롱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피해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 설문 결과 등 감사 자료 분석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피해 여학생과 여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의 연쇄 성추행·희롱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4일 감사에 나서 교장을 포함한 교사 4명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에서 교장 등 교사 4명이 여교사와 학생들을 추행했는지, 교장이 교내에서 추행·희롱 문제가 불거졌음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청 감사에서 파악된 추행 피해자는 여학생 최소 20명, 여교사 최소 8명이다. 추행과 별도로 가해 교사들로부터 평소 수시로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은 1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성추행 사건에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 증거로 작용한다. 그러나 피해자 중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고 학생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진술 확보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의 성폭력 혐의에 관해 진술한다는 것 자체가 어린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심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가능한 한 배려하면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사들의 추행 및 교장의 직무유기 혐의와 더불어 학생들이 교사들에게서 당한 성희롱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언어적 성희롱은 신체를 접촉하는 강제추행과 달리 성범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형법상 모욕 혐의 등으로 직접 고소한다면 경우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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